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(CP) 이란?
CP는 Compliance Program의 약자로써,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,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·운영하는 교육·감독 등의 ‘내부준법시스템’을 말합니다. CP는 법 위반 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자진시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동일한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.
CP 시행 배경
공정거래 관련 법규는 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’, ‘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’, 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’, ‘약관규제법’, ‘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’, 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’ 등 경쟁촉진과 공정거래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제반 법규를 말합니다. 선경코스메디주식회사는 이러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하여,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(CP)을 도입하고, 운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정거래 관련법의 준수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. 이러한 노력 등은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준법의식을 기업의 문화로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.
CP 인센티브
1) 법 위반에 따른 기업손실을 사전 예방합니다. 과징금, 손해배상,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 및 위반사실 보도로 인한 이미지 실추 등을 사전 예방합니다.
2) 대내외 기업 신임도를 제고합니다. CP도입을 대내외 공표하고 실질적 운영 시 투명경영, 윤리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합니다.
3) 과징금 감경 및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합니다. 자율준수노력(CP운영)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(10% 이내) 및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출처 : 한국공정경쟁연합회>
